국가에 기부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는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항목과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불산입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범위 |
|---|---|
| 비과세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유증, 정당 유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
| 상속세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 재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출연 재산 |
| 증여세 불산입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 |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기부)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관련 시 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식 출연 비율 확인: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 등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생활비·교육비 범위 점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증여받은 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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