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뺀 후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단계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산출 단계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
-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 기초공제 2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아래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세 산출 단계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합산
-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세액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사전 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또는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후 신고
- 증여액 합산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1천만 원 이상 증여액 포함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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