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혼자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혜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불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불가
- 공제 방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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