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법적으로 등록된 혼인) 배우자로 한정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시 해당 절차를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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