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재산도 공제받은 금액만큼 상속받아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나누는 것)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여 공제받으려면

  1. 분할 절차 완료: 5억 원 초과 공제 시 9개월 이내 등기나 명의개서 등 실제 분할 완료 및 신고
  2. 기한 연장 신청: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 연장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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