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 공제는 각각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이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내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액을 산출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액 합산
  2.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3. 선택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 미성년자 상속인: 19세 미만인 경우 1,000만 원에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추가 공제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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