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안 변경은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31일에 사망한 경우 | 개정 전 법령 적용 |
| 피상속인이 2025년 1월 1일에 사망한 경우 | 개정 후 법령 적용 |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소급과세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 소급과세(과거의 일에 소급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 금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망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 시 부칙을 통해 적용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상속세 적용 법령을 판단하려면
- 사망 일자 확인: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 일자를 확인하여 해당 시점의 법령 내용 점검
- 개정 세법 부칙 확인: 이 법 시행 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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