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15년 상속분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2026년 현재 여전히 신고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상속이 발생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이미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결정 및 통지를 받은 경우불가

상속세 기한후신고의 법적 요건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시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신청하려면

  1.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고 통지 전이라면 즉시 기한후신고서 제출
  2. 가산세 합산 납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원래 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함께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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