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 대상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지 확인
-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액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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