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본인의 고유 재산은 상속세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합산과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고유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을 통한 합산 여부 판단
- 상속 재산 분할 내역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을 위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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