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불복 제도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세금 부과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적기에 신청하려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한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확인
- 청구 절차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 제기 불가)
- 후발적 경정청구 진행: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부과 취소를 위한 불복 절차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도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