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불복 제도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세금 부과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적기에 신청하려면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한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확인
  2. 청구 절차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 제기 불가)
  3. 후발적 경정청구 진행: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부과 취소를 위한 불복 절차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도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