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선단체나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출연을 완료한 경우불가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상속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불산입(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도가 20%까지 확대됩니다.

공익법인 운영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
  • 인적 구성 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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