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속세 분납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액 규모와 납부 기간에 따라 일반 분납과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채무 이행 보증물)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 후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반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납 가능 금액 산정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

신청 절차

  1.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 확인
  2.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해당 란에 기재
  3.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상속세 신고서 제출

장기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및 세무서장 허가 후에 신청
  • 세액 설정: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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