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세액에 이자가 부과됩니다. 단기 분할납부 방식인 분납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 가산금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허가받은 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출하며, 여기에는 상속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단기 분할 납부)은 이자가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자격 확인: 가산세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납세담보 확인: 허가를 받기 위해 적절한 담보가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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