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더라도 1차 납부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전체 세액 중 일부인 2차 납부액의 기한만 2개월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2,000만 원을 분할납부하기로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1차 납부액 1,00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1차 납부액 1,00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보다 3일 늦게 납부한 경우 | 부과 |
상속세 분할납부의 세부 구조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분할납부 혜택은 2차 납부액에만 적용되므로 1차 납부액은 원래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1차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납부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기한을 확인하여 1차 납부액을 납부
- 가산세 합산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세액에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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