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 잔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 방식에 따라 조회 메뉴가 구분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방식에 따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두 방식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분할납부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분할납부(분납) 잔액 조회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선택
- [국세납부] 항목으로 이동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아직 내지 않은 잔액 확인
장기 연부연납 내역 조회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선택
- [국세납부] 항목으로 이동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내역 조회] 메뉴 클릭
- 전체 허가 금액과 남은 회차별 납부 정보 확인
납부 결과를 확인하거나 상세 내역을 관리하려면
[세금신고·납부] 내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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