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 중일 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나요?

상속세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중이라도 재난이나 질병,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 중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단순히 자금 운용의 편의를 위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불가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납부기한은 정해진 날까지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자연재해나 큰 사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세담보 점검: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연부연납 취소 유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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