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면 국세청 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비과세 대상이라도 탈루 의혹이 있거나 고액 상속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미달이며 탈루 의혹이 없는 경우조사 생략 가능
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이 비과세 대상이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조사 실시
상속인 A씨의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조사 실시

상속세 조사 결정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과세 관청이 조사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조사 결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인 운영 방침과 달리 법적으로 조사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사후 관리 대상 점검: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후 재산 증가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2. 부과 대상 제외 여부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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