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과 최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 1명당 5천만 원 등을 인적공제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며,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상속인 구성 | 최소 공제 한도 | 산출 근거 |
|---|---|---|
| 배우자와 자녀 |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산 |
| 자녀만 있는 경우 |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7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산 |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 배우자 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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