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며느리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분만 합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결정
- 증여 시기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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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때 증여 당시의 가액과 상속 당시의 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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