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별개의 가산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부과 |
|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세금은 전액 납부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별개의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여부: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 미납 일수 확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가산되므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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