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이 큰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의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분납 가능
상속인 A씨의 납부세액이 2,500만 원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연부연납 가능
상속인 A씨가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분납 불가

상속세 분납 및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으면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담보 설정 가능 여부 확인
  • 가산금 발생: 이자 성격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전체 납부 금액의 변동 점검
  • 기한 내 신청: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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