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 시 기존 증여재산의 가치상승분을 증여 시점 가액과 상속 시점 가액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산출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이후 발생한 재산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평가 시점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시점의 가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증여 당시 평가된 금액을 합산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여부 확인 후 합산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여부 확인 후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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