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는 상속인의 상황과 재산 종류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공제는 법에서 정한 동거 요건, 재산 형태, 분할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요건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전체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적용 요건 | 공제 금액 및 한도 |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어야 하며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함 | 최소 5억 원 보장. 실제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존재해야 함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함 |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한도는 6억 원 |
상속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대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하여 가액 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격: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만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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