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 시 병원비나 카드 영수증 등의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와 미결제 카드 대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의 병원비와 카드 대금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고인의 미결제 병원비를 상속개시일 이후 고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고인의 생전 병원비를 상속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대납한 경우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있는 경우가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그 외의 채무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미결제 병원비와 카드 대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 미결제 대금 확인서 준비: 카드사 영수증 등을 통해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이용대금임을 증명
  • 고인 예금 활용: 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고인의 예금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미지급 상태로 두어 채무로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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