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합산 기간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 가산 제외 항목 | 관련 규정 |
|---|---|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합산배제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증자 지위와 재산 성격에 따른 합산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점검: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재산 성격 확인: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가산 제외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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