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재산 규모나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현장 조사를 나가는 실지조사 대신 서면 검토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지조사 대상 |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고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서면검토 대상 |
상속세 결정 의무와 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 방식과 사후 관리 대상을 확인하려면
- 법정결정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 관리 대상 점검: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재산 증가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 근거 서류 재검토: 실지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 누락이나 가액 평가 오류가 있는지 증빙 서류를 다시 검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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