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을 통한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체계와 조사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당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및 방법 |
|---|---|
| 관할 세무서 | 총 상속재산가액 50억 원 미만 조사 담당 |
| 지방국세청 | 총 상속재산가액 50억 원 이상 고액 상속 조사 수행 |
| 서면 결정 | 탈루 혐의가 적으면 서류 검토로 조사 갈음 |
| 사후 조사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시 5년 이내 재산 증가분 조사 가능 |
상속세 조사 통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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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관 확인: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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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확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과세당국의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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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유의: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추가적인 사후 조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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