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자금 흐름과 과거 증여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가 결정되면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 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 후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결정 후에도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 가액이 크게 증가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를 증명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및 누락 여부 점검
- 자금 출처 증빙 준비: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결정 후 재산 증가에 따른 조사 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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