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 추징세액이 발생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추징 미발생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추징 발생

상속세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장은 신고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탈루(세금을 누락하는 행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2.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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