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전증여 누락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재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증여세 본세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합산 대상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만큼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합산 대상 기간 | 상속인 10년 이내, 비상속인 5년 이내 |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별 산정 |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비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신고 누락 성격 점검: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이 40% 이상으로 상향되므로 점검
- 세액 즉시 납부: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매일 추가되므로 적발 즉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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