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문제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상속인들이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의무 이행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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