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수령자와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거액의 인출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거액 인출금 증빙 서류 준비: 상속재산 간주 방지를 위해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마련
- 지출 증빙 자료 관리: 치료비나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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