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자금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8년 전 현금을 증여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7년 전 현금을 증여한 경우 | 미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세금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 과정에서 해당 기간 내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 흐름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신청하여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국세청을 통해 합산 대상 재산 확인
- 금융계좌 자금 거래 점검: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내 내역을 통해 증여 간주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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