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나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과 처분 재산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파악된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수집
-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과 확인된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사전증여 합산 대상과 용도 불분명 금액을 점검하려면
- 용도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 시 객관적인 증빙 서류 준비
- 금융계좌 내역 점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의 증여 사실이 있는지 대조하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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