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인들의 예금조회도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상속인의 예금 계좌와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상속인 금융재산 일괄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상속인의 금융재산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뿐만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재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을 준비하려면

  1. 사전 증여 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해당 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
  2. 자금 출처 준비: 상속인 외 탈루 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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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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