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액이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 공제 한도 차감 대상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 | 공제 한도 차감 제외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전체 상속공제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증여재산을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 차감 금액 산정: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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