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중 감정평가서를 무를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단순히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감정평가서가 법령에서 정한 시가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히 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미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불가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능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감정가액은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평가하여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이 발생한 시점)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부적절함 소명: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행
  2. 경정청구 진행: 이미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가액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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