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셀프 신고는 많이 어려운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 합산과 비용 증빙 준비가 필요하여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셀프 신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2.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
  3.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4. 장례비용 등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례비용 공제: 500만 원 초과 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공제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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