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신고 서식과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정 신고 서식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준비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를 준비
-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다면 해당 명세서를 추가
인적사항 및 관계 증명 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준비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음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재산 및 부채 증빙 서류
-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을 준비
-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기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음
- 대출금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입증 서류를 준비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례비용 공제: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이용 영수증을 준비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
-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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