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명 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된 것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신고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세 소명 과정에서 과거 증여받은 현금 자료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만약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증여재산을 자진하여 신고하려면
- 가산세 부과 요건: 일반적인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요건 확인
- 신고 시점 점검: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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