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수정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를 위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
-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증명 서류를 준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요건 점검: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점검
- 신고 마무리: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무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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