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0분의 10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사유 점검: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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