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와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속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착오나 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 가액 차이의 경우 부정행위가 없어야 해당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과 기간별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경과 기간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자발적 수정신고: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완료
  2. 면제 여부 판단: 상속공제 착오 등 가산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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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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