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정신고 시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제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세금 납부 기한)까지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를 적게 낸 경우 미납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시 부족했던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령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을 산출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액 산출: 1일당 10만분의 22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경과 일수 확인
- 감면 혜택 적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점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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