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차감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재산 목록 등 증명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서류 제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
- 비거주자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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