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더라도 세무사 수수료는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과다 납부하여 초과된 상속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경정청구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경우 | 불가 |
세무사 수수료의 국세환급금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국가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돈)은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세무사 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가치)에서 빼는 공과금이나 채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경정청구 시 비용 처리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한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확인
-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신고서 작성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액 산정 시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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