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상속재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을 매매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능 |
기한 후 신고와 상속재산 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취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을 매매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상속등기 여부: 부동산 매매를 위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완료 여부 점검
- 신고 시점 확인: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매매 시기 판단: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결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고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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