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사망한 자)이나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법정 기한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산정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기한까지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적용
- 분할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세금) 주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미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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