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간 이후에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을 완료한 경우부과되지 않음
상속인 A가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부과
상속인 A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부과되지 않음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기(공적 장부에 권리 관계를 기록) 완료 후 협의에 의해 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권 침해 시 제기하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 후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2. 비과세 적용 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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